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특혜 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보궐선거 10월 16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29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새 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는 10월에 치러지는데요. 조 교육감이 10년간 추진해 온 서울시 교육 정책도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과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