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4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 필리핀 모처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3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계좌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며 콜센터를 운영하던 A씨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여권 발급 거부 요청, 인터폴 적색수배 등 필요한 절차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필리핀 파견 수사관들은 이민청(BI)과 공조해 지난 5월 A씨를 검거한 후 필리핀 내 절차를 거쳐 이달 국내로 송환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국외에 체류 중이거나 국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