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고갈 우려 주민 의견 수용 절차 전무…수용성 확보해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을 송기헌 국회의원은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등 먹는 물 공정성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샘물 개발 허가 과정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개발 허가 시 조사서 원문 공개와 주민 의견 청취의무를 담았다.
또 환경 영향조사와 지하수 영향조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 상향 및 전문성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사서를 심사하도록 했다.
송 의원의 이 법안 발의는 원주시 신림면, 경남 산청군 삼장면, 충남 태안군 태안읍, 충남 보령시 청라면 등 전국 4곳이 샘물개발 허가를 둘러싸고 소송 등 분쟁을 겪는 것과 관련이 있다.
원주시 신림면의 경우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지하수 고갈 우려에 따라 주민들의 청구로 현재 생수 공장 설립 임시 허가 취소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공장 인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지속하는 주요 원인은 환경영향조사 및 지하수영향조사 과정에 주민 수용성이 고려되지 않는 점이 꼽힌다.
이에 개정안은 샘물개발의 임시허가와 개발허가 연장 시에도 주민 의견 청취와 조사서 원문 공개를 의무화했다.
송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 먹는 물 자원의 공공재적 성격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주민과 상생·지속 가능한 물관리 정책 발굴을 위해 각계와 머리를 맞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오는 9월 5일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입법정책토론회 |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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