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선 항고한 상태다. 항고 이유서는 다음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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