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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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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의 현직 이사 5명이 '차기 KBS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배당된 재판부가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 임명을 정지시킨 재판부와 동일해 예단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에 KBS 이사들이 낸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KBS 이사들은 앞서 지난 26일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 3명이 낸 차기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다음 날인 27일 서울행정법원에 "KBS 새 이사 선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피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특정 판사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심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방통위는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선 항고한 상태다. 항고 이유서는 다음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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