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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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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 추석인사로 금품 안돼"...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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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위해 추석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했습니다.

추석엔 선거구 안 군부대 위문금품 제공, 이름이나 정당 표기 없는 후원금품의 자선단체 기부, 현수막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례적 추석 인사 등이 허용됩니다.

반면,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을 주거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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