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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딥페이크 가해 중학생, 해외 이민…檢 송치 전 출국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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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제때 재판 가능한가” 반발

지난 6월 또래 여중생 4명 얼굴에 나체 합성사진 제작

지난달 1일 피해자들 경찰 고소…한 달간 출국금지 수사

이달 초 가족과 출국…경찰 “수사 마쳤고, 재판 출석 약속”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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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10대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6월 말 경기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서 불거진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가해자인 이 남학생은 현재 이민을 떠나 해외에 머물고 있다.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이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군은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측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이미지를 발견한 지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 지난달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A군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해외로 출국해 체류하기로 예정돼있다는 점을 고려, 한 달간 그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관련 조사를 마쳤다. 이후 A군은 송치 직전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은 가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라 충격을 더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 필요한 수사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A군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고 수사 협조도 원활히 이뤄져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A군 측은 필요하면 귀국해 남은 수사 절차 등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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