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호소 등 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 군부대에 방문해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해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등은 가능하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