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과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선관위 측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정치관계법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선관위 측은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엄중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누구든지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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