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 14일 신림동 소재 노래방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16일 A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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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이틀 전 A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미리 과도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 간 A씨는 B씨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과도로 B씨의 복부를 찌르고, 옆구리 등을 베었다.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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