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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속보] '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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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 대법, 상고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원심 판단 유지

- 서울시교육감 공백…오는 10월 보궐선거 전망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조 교육감이 물러난 자리는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할 예정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직_상실 #해직교사 #특혜채용 #대법원 #상고심_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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