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된 가운데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학생 피해가 186건으로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교생 78명으로 집계됐다. 교원 피해는 10건이며 중학교 9건, 고등학교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 건수 가운데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인이거나 딥페이크 성범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는 제외됐다. 다만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집계되지 않아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매주 한 번씩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시도교육청과 비상 연락망을 운영한다. TF는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 지원도 맡는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전학이 최대 징계다.
딥페이크 가해자 가운데 촉법 소년은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촉법소년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다르고 일반적인 국민 정서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 부분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