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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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즉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2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 하에서 결정한 방문진 이사 6인 선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2인체제 의결 정당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의문을 제시하고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것을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인용 결정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물음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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