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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될 예정입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입니다.
우 의장은 또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습니다.
박 수석은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 해 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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