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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A 씨가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뒤 추가 합의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성적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잘못된 행동이 부끄럽고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전하기 위해 선고 전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등을 조사한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로 예정됐습니다.
한편, A 씨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는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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