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 당국과 협력해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과 배포가 범죄라는 점을 가정통신문으로 알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특별예방교육과 선도 활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투입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 과정을 추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확인될 경우 청소년 성 보호법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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