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줄게, 이 코인 사줄래?"…기자 유혹한 '수상한 제안', 정체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리헐리즘]기자가 대신 경험해본 손실 선행학습-리스크 체험 저널리즘

머니투데이

26일 새벽 2시23분 텔레그렘에서 돌연 쉬(Xu)라는 성씨로 표시된 사용자가 가상자산인 만타네트워크를 대리구매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기자에게 보냈다.


"당신이 그것을 산다면, 나는 당신에게 좋은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2시23분 기자는 텔레그램에서 쉬(Xu)라는 성씨로 표시된 사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인 만타네트워크코인(이하 만타)을 5만개 대리 구매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쉬씨는 "(내 계정은) 제한으로 인해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없다"라며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인 바이낸스, 쿠코인 등에서 만타를 사서 자신에게 송금하면 '좋은 가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서로의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개인간 거래를 하자는 제안이었다. 쉬씨는 거래에 나서지 않는 기자를 향해 27일 오후 "아직도 만타를 나에게 팔고 싶니?"라며 다시 메시지를 보내 왔다. 하지만 취재중임을 밝히자 더는 대화를 보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을 통한 갑작스런 코인 거래 제의들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일 수도 있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1호 사건인 어베일 사건처럼 코인 물량을 모아 단번에 되팔기 위한 시도이거나 사기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머니투데이

리헐리즘_컬러컷/그래픽=임종철


어베일 사건이란 지난달 23일 빗썸에 상장된 신규 가상자산 어베일이 상장 직후 15분여만에 1383% 가까이 폭등한 가운데 자신을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라고 지칭한 X(옛 트위터) 상의 유명 투자자 A시가 어베일을 개인대개인 거래로 대량 사들여 매도했던 사태를 말한다. 어베일 대리 거래로 A씨가 거둔 수익은 최대 41억원으로 추정됐다. 가격이 급등할 때 모아둔 물량을 대거 팔고, 하락할 때 되사서 물량을 되돌려주는 방식이 쓰였다고 한다. 그는 SNS에 "한국 사랑해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어베일 코인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타 5만개의 가치는 기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시각에 5472만원이었지만 27일 오후 5106만원으로 6.7% 떨어졌다. 바이낸스 집계 기준 만타의 개당 시세는 23일 새벽 2시20분 기준 0.822달러였지만 이날 오후 0.767달러까지 밀린 것이다.

텔레그램 등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제의되는 개인간 코인 거래 제의가 사기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텔레그램상에서 신원이 불명확한 해외 사용자와 거래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상대방 신상정보가 아니라 가상자산 지갑만 특정되는 상황이어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자는 텔레그램상에서 최근 일본인 여성 이름 등을 프로필에 적은 사용자 여럿으로부터 "한국에서 오셨나요?" "한국에서 유명한 여행지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등 메시지를 만남 제의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거듭 받았다. 가상자산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텔레그램 채널에선 로맨스스캠 형태의 메시지도 많이 온다"며 "프로필의 사진, 이름 등도 도용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로맨스스캠이란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를 말하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