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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뉴스프라임] 전국으로 퍼진 '딥페이크' 공포…경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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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전국으로 퍼진 '딥페이크' 공포…경찰, 집중 단속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군대 등 일상을 파고들면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고 또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중고등학생에서 교사, 군인 등 굉장히 광범위해요?

<질문 1-1>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공통 지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는 방이 생기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수법도 점점 구체화, 체계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질문 2> 이러한 불법 합성물을 돌려보는 대화방이 있는 학교가 전국 2백 곳이 넘고, 추정되는 가해자가 22만 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명단에 오른 학교에서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질문 3> 주로 온라인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 불법 영상물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내 사진도 악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4> 학생들 사이에선 'SNS에 얼굴이 나온 사진을 내려야 한다'던가 '네 컷 스티커 사진을 찍고 매장에 붙여놓지 말라'는 등 행동요령까지 공유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질문 5>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는다더라고요. 온라인 특성상 퍼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려운 건가요?

<질문 5-1> 텔레그램을 활용한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가 관건일 거 같은데요?

<질문 6> 경찰이 내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건가요?

<질문 7> 방심위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쪽에도 영상 삭제 등 대책을 요구할 계획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또 문제 가운데 하나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에서 10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있거든요. 10대라고 하더라도 합성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한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죠?

<질문 9> 10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건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 아닐까 하고 예상해 보는데요. 적극적인 불법 합성물 단속도 필요하지만 교육도 필수일 것 같아요?

<질문 10>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횡행하는 건 수사도 어렵지만 붙잡아 법정에 세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11> 주제를 바꿔 볼게요. 미성년자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감옥살이를 마친 가수 고영욱 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폐쇄됐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밝힌 이유가 뭔가요?

<질문 11-1> 앞서 고영욱 씨는 출소 5년 만인 2020년 SNS 계정을 열었다가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따라 하루 만에 영구 이용 정지를 당한 적이 있죠? 여러 SNS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11-2> 고 씨는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거냐"는 입장입니다. 유튜브 측에 이의신청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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