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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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한 클럽 인근에서 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든 젤리 20개를 건네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일부는 지인들에게 제공한 후 나머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제3자에게까지 전파한 점,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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