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
서울동부지검은 대학원생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를 약 20개 구매해 일부를 섭취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남은 젤리를 지인에게 나눠주고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에게 제공해 제 3자에게까지 전파되게 한 점과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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