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검찰 "신종마약, 엄정 대응 필요"
서울동부지검은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오모씨(26)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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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한 것을 넘어 지인들에게 제공했다"며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성분의 젤리 20개를 받아 일부는 섭취하고, 일부는 올해 3월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오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씨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대학 동기 3명에게 다시 나눠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31)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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