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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고영욱, 평생 유튜브 개설 못한다”…채널 삭제된 이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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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영욱씨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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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30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한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48)의 채널을 삭제한 이유를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개설을 알리고 반려견과 함께 하는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18일 만인 23일 채널이 사라졌다.

이날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밤사이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가”라며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26일 유튜브 관계자는 코리아헤럴드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밖에서의 행동을 금지하는 ‘Creator Responsibility(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Go!영욱’ 채널을 종료하게 됐다”며 “고영욱은 앞으로도 다른 유튜브 채널을 사용하거나 소유하거나 만들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은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 행위에 참여해 남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를 예로 들었다.

서울신문

개설 하루 만에 폐쇄된 고영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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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영욱은 지난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으나 하루 만에 폐쇄됐다. 인스타그램은 계정을 개설하는 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성범죄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고영욱의 성범죄 이력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해석한 것이다.

앞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인 고영욱의 채널 개설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유튜브의 원칙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었다. 또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이른바 ‘고영욱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개시되기도 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그는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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