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까지 떠나면 의료 현장 마비
의사 위주 보상 등 누적 불만 표출
환자 상황 고려해 결행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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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어제 밝혔다. 중앙·지방노동위 조정절차가 실패하면 빅5 병원을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의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2만20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간다. 전공의 등 의사에 이어 간호사들까지 파업에 나서면 의료 현장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들의 그간 고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환자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파업만큼은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보건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데는 처우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PA(진료보조업무)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 무산 우려 등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노조는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보상체계가 의사 위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한다. 간호사 등의 당직수당이 의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PA 간호사의 활동을 허용해 의료사고 책임에 대한 간호사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속히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료 현장이다. 보건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24시간 병동을 지키던 간호사들이 떠나면 수술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수술을 앞둔 환자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업무를 임시방편으로 전공의 대신 간호사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들이 직접 받으러 다녀야 할 판이다. 이렇게 되면 수술지연·중단은 물론 입원 등 기본적 진료행위마저 마비될 수 있다. 이미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가 아닌가.
여·야·정 모두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 가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일에 주저해선 안 된다. 간호법에 대한 여야 쟁점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지, 간호조무사 시험에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 출신을 포함할지 정도다. 여야는 이견을 보이는 대목이 적은 만큼 간호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타협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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