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방통위 설치법에 개의 요건 4인 규정
"지금 2인 요건 충족하기도 여의치 않아"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좀 더 숙고해달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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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방송 4법’에 포함된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개의 요건’을 방통위원 5인 중 4인 이상 출석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 방통위는 개의 및 심의·의결을 위한 최소 요건을 2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야당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서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이 지난 1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당해 직무정지 되면서 김태규 직무대행 1인만 남아 심의·의결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처럼 2인 체제 구성도 어려운데, 개의 요건을 강화하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현재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함께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회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통합미디어법 입법 추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 방송사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포털 뉴스제휴평가기구 공정성 제고,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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