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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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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입원에 서울중앙지법 재판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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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내일(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금요일인 30일로 오늘 연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치료 중인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고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고서 24시간까지 자가 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당초 오늘 같은 재판부의 별도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은 다음 달 9일로 밀렸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일정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6일 예정이었던 이 사건 결심공판은 9월 20일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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