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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현역 군인 화장실서 불법 촬영으로 체포…태권도 관장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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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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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불법 촬영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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