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수심위 기소 권고 모두 수용… 불기소 땐 수사팀 정당성 얻을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지난 6월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건희 여사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 공정성을 높이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수심위 결론에 따라 또 한 차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은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지만 반대라면 김 여사를 기소하라는 야당과 여론의 거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검찰은 그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김 여사 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15차례 소집됐다. 이 중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경우는 총 11차례다. 검찰이 수심위의 ‘불기소 혹은 수사 중단’ 등의 권고를 거부하고 기소를 단행한 적은 있으나 반대로 4차례였던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예컨대 2018년 서지현 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2020년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같은 해 고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를 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 등에 대해 수심위는 기소 권고를 냈고 검찰도 모두 받아들여 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수심위 권고를 따라 기소했다.

이 때문에 만약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다면 새로운 선례가 되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기소 예정인 건에 불기소 권고가 나오는 것과 달리 불기소 예정인 건에 수심위 기소 권고가 나오는 건 검찰이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따라 기소했음에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안 전 검사장과 강 전 대표는 각각 2020년 1월,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따라서 검찰이 이를 명분 삼아 수심위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검은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수심위를 구성 중이다. 구성이 완료되면 조만간 수사팀의 수사 결과 및 의견서, 사건관계인 의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보통 회부부터 사건 처분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 다음달 15일 만료되는 이 총장 임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아 촉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총장은 후임 심우정 후보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에 좀더 일찍 결론을 내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명분 쌓기용’으로 수심위에 회부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내부에선 이 총장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진·곽진웅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