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정식 재판 전에 해당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A 씨를 압수수색 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A 씨는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주거지 근처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26일 오후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A 씨는 오늘(2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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