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사진=뉴시스] |
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는 이 의원이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의혹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면 안된다.
또 이 의원이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상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을 해선 안된다.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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