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데도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전에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넬 수 없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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