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는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맹독성 '아르신 가스'에 중독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제련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재범 우려도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석포제련소에서 모터 교체 작업을 했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이상 증세를 보여 이 가운데 1명이 사흘 뒤 숨졌고, 몸에서는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