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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단독]"있지도 않은 건물로 대출?"…'100억대 횡령' 농협銀, 구멍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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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택지 분양 대출 시 '허점' 노려

대출 서류 제출도 생략…'윗선' 공모 가능성도

뉴스1

(농협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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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김현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16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연루된 농협은행 과장보 김 모 씨(36)는 실존하지도 않는 건물을 담보로 잡고 '허위 대출'을 일으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서류 일부는 조작됐으며, 일부는 회사에 아예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씨의 범행이 4년 넘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서류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윗선'과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 사고 금액이 117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추가 검사에 따라 횡령금은 165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 신축 아파트·택지 분양 대출 시 '허점' 노려

2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횡령 혐의를 받는 농협은행 서울 명동지점 과장보 김 씨는 2015년 입사한 후 2019년께부터 여신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김 씨가 범행을 시작한 시기는 2020년 6월부터다.

김 씨는 지인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 아파트나 택지 분양의 경우 구체적인 호수 또는 번지가 지정되기 전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김 씨는 범행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 일부 서류를 PDF 파일로 조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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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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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서류 제출도 생략…'내부 공모'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윗선'과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후 관련 서류를 약 한 달 이내에 내부 문서 보관소로 전송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다만 김 씨가 실행한 대출 중 일부는 문서 보관소에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서류가 일정 기간 넘게 문서보관소로 보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점에 통보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범행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2개월이나 진행됐다는 점에서 서류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윗선과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김 씨의 직전 근무지였던 회현역지점 현 근무지인 명동지점의 각 지점장을 대기발령 한 상태다. 다만 지점장 등 결재 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은 김 씨가 대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해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조사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 끊어

이날 농협은행은 서울 명동지점에서 횡령 가능성이 있는 부당대출 거래를 발견하고 지난 20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농협은행은 직원 김 씨가 지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고 기간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2개월 동안 이뤄졌으며, 사고 금액은 약 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협은행은 김 씨 대해 형사 고발을 하고 인사 조치를 실시했다. 다만 김 씨는 은행 측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씨는 자신의 범행 과정을 유서의 일부로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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