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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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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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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 맡아…행정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연합뉴스

전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9일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인 A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예정했으나 A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 등을 관리하는 팀의 팀장을 지낸 인사로 현재는 정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신문 청구는 법령에 따라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했다"며 "이 밖에 구체적 범죄 사실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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