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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인사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 초기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을 지낸 A 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21조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검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가 판사에게 해당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과거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 비리 등을 관리하는 팀의 팀장을 지내며 지난 2018년 6~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A 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A 씨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해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판사 앞에서의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26일 오후 2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A 씨는 오늘(23일) 오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해 신문 기일 조정 여부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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