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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186분 뒤 측정 인정 안돼"…음주운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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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9백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 항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밤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나 측정됐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