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민원해결 위해 금품 받은 혐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15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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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는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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