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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올렸다 8초 만에 삭제…법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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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올렸다 8초 만에 삭제…법원 "유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후 8초 만에 삭제했지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심은 협박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 예고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려던 사람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며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흉기난동 #협박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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