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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하라"…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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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제철은 일제의 전쟁 수행에 핵심 역할을 했던 전범기업입니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모씨와 민모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각각 1억원과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