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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배우자'에겐 느슨한 청탁금지법?…따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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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검찰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 대가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원 결정문들을 통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분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고, 허용되는 금품수수 기준도 불명확하다 보니까 국민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