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코인 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혐의없음' 처분
김남국 전 의원이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최고 60억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등 여러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방식의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을 정치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법원 강제조정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올린 사과문에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한편으론 억울함도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비난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데, 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죽일 듯 달려들어 마녀사냥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는 어물쩍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코인 의혹을 제기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지난 5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이런 처분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