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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패러글라이더 종사자, 동승 50회-단독 100회 이상 비행해야 자격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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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종사자 자격을 얻으려면 동승 비행 50회 이상, 단독비행 100회 이상을 경험해야한다.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패러글라이더 이‧착륙 시 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증명 응시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패러글라이더(2인승) 체험 비행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종사자로 활동하려는 자는 TS가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666명이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증명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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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더 2인승 체험 비행 모습 [사진=제주 스카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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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는 현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심의에서 지도조종자와 20회 이상 동승 비행을 해야 하던 것을 지도조종자와 50회 이상으로 그리고 조종자(응시자) 단독 100회 이상 비행하도록 응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TS는 기존에 손으로 작성하던 수기 방식의 비행경력증명을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행경로기록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의무화시켜 실제 비행경력(시간)에 대한 꼼꼼한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할 경우 비행경력은 '비행경로기록시스템'에 기록된 비행경력(시간)만 인정된다. '초경량 비행기록 시스템' 앱은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자격 기준 강화를 통해 패러글라이더 조종자의 조종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비행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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