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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오늘(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결선 투표로 늘어나는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 투표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 공보, 방송 연설, 방송 토론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8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천 의원은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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