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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법원, 성소수자 축복 기도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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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1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각종 결의나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