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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전세사기특별법' 첫 합의…'LH 임대안'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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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쟁점법안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산 뒤,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차액을 10년간 임대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