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오는 31일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 채용 대가로 당시 청와대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는 "이 전 이사장도, 서 씨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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