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은 앞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행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시행사가 건설 중이던 아파트(350세대) 준공이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임의로 변경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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