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에도 법 개정 추진
추경호도 “차등화 필요 현실적 요구 있다”
민주노총 “전체 노동자 임금 하락할 것” 반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 의원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예외를 둬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익의 80%는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의 생계비 기준과 똑같이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 근로자 비용에 대해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만큼을 최저임금에서 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나 의원이 말한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력 부족’의 원인은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차별이 아니라 기회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은 인간에 대한 차별”이라며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운운하며 노동차별, 임금하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