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만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 낮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를 거쳐 곧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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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의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지조항만 있을 뿐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배우자가 처벌되지 않아도 공직자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때만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 5월2일 이 총장의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고발인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다음 달 15일 이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 없이 검찰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이 명품백 사건에 대한 종결 처분을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함께 최종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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