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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부산 '사커킥' 폭행 가해자, 실제 축구선수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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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여성 무차별 폭행 40대에
법원 "미필적 살인 고의" 25년 선고
한국일보

부산지방법원 전경. 구글스트리트 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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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길을 가던 생면부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저항하는 피해자 얼굴을 축구공처럼 발로 가격해 '사커킥' 폭행으로도 알려진 이 사건의 가해자는 실제로 축구선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헌기)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해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골목으로 끌고 갔다. 여성을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는 의도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권씨는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잔인무도하게 가격했다. 이후 권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권씨는 2008년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 및 강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2016년에는 편의점 2곳에서 특수강도를 벌인 혐의로 또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권씨 측은 지난 2월 범행에 대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과거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피해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더 잘 알 것"이라며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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