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유치원 공립 전환 특혜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1심 징역 6년 선고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20일 최 전 의원의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유치원 공립전환 선정을 돕겠다며 뇌물 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6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2천4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해외 도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뇌물을 준 이들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도 지난 16일 피고인 항소장을 냈으나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피고인 5명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2명은 실형을,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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