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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순찰차 사망 40대 여성, 매뉴얼 지켰다면 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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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들어갔다 12시간 만에 숨져
"근무교대 시 순찰차 두 번 확인, 못 봤다"
장비 관리 허술에 근무 규정 위반 의혹도
한국일보

경찰 로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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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차량 안에서 12시간가량 생존해 있었을 것이라는 검안 결과가 나왔다. 당시 근무자들은 해당 차량의 문을 두 번이나 열었지만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근무교대 시 차량 점검 등 최소한의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검안의는 사체경직, 동공 등 상태를 근거로 A씨의 사망 시간을 16일 오후 2시 전후로 추정했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시간은 같은 날 오전 2시 12분으로 그사이에 야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는 업무를 교대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근무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의 청결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매뉴얼대로라면 A씨를 발견한 17일 오후 2시까지 총 3번의 점검이 이뤄졌어야 한다. 특히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한 후 첫 업무교대 시간인 16일 오전 8~9시는 A씨가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다. 근무교대 시 제대로 차량 점검을 했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합동 감찰에 나선 경찰청과 경남경찰청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파출소 근무자들은 ‘해당 순찰차는 15일 오후 4시 56분을 끝으로 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두 번 차 문을 열고 점검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순찰차의 블랙박스는 15일 오후 6시쯤부터 꺼져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근무자들의 진술을 일단 모두 믿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감찰하고 있다”며 “왜 순찰차 문이 열려 있었는지, 근무교대 당시 제대로 차량 등을 점검했는지, 왜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등 사건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하동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15일 밤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이날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발견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A씨는 약 36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었다. 16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순찰차는 뒷좌석 내부에선 문을 열 수 없다.


하동=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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